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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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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7-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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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에 따라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이 게시물은 정파노님에 의해 2024-08-14 15:16:54 채무조정 안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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