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내부기준 시행일_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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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여해자산관리대부(유)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경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조정에 대하여 적용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의해 채무조정이 적용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따라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이 보유한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을 말한다.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금융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보증부대출채권”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이 공급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내부심의기구”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정·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기본방침)①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임원‧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조정 전담조직)①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 관련 내부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채무조정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조정의 안내
2.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및 개정
3.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 및 준수
4. 채무조정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총괄
제7조(채무조정 전담인력)①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채무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②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 및 교육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단,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복위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그 밖의 경우 :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3장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제8조(임원‧직원의 의무)① 임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관련 법규, 모범규준,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내부 규정 및 윤리규범 등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원‧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채무조정의 안내
제9조(채무조정의 안내)① 여해자산관리대부(유)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채무조정의 안내를 갈음할 수 있다.
1. 여해자산관리대부(유)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2. 채무조정 요청대상
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요건
나. 채무조정 대상채권의 범위
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채무조정 요청방법
가. 영업점,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채널 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방법
4. 채무조정 요청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채무조정요청서
나. 채무조정안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라.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마. 그 밖에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채권금융회사등의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주요내용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이 게시물은 정파노님에 의해 2024-08-14 14:47:39 부채증명서 발급안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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