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전화걸기
회사소개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오시는 길
채무자보호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안내
채권양도 예정통지 안내
부동산경매 예정통지 안내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조회
채권추심원 조회
고객권리 안내사항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소멸시효 완성채권 안내
부채증명서 발급절차
이용자보호기준
내부기준
내부기준
회사소개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오시는 길
채무자보호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안내
채권양도 예정통지 안내
부동산경매 예정통지 안내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조회
채권추심원 조회
고객권리 안내사항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소멸시효 완성채권 안내
부채증명서 발급절차
이용자보호기준
내부기준
내부기준
로그인
메뉴
TLOG THEME
내부기준
내부기준
회사소개
채무자보호통지
채무조정 안내
채권추심원 조회
고객권리 안내사항
내부기준
내부기준
내부기준
공유하기
내부기준
내부기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 [별지 제1호서식] >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 □ 신청대상 > > ◾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 > □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 > > ◾ 신청방법 >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 채무조정요청서 > - 채무조정안 >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 >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에 따라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 > > ◾ 채무조정 내용 >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 분할 변제 > - 변제기간 연장 > > [이 게시물은 정파노님에 의해 2024-08-14 15:16:54 채무조정 안내에서 이동 됨]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